KB국민은행, 주담대 문턱 높인다..만기 30년 축소하고 거치기간 없애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8.26 11:1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주택 관련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에 나섰다.

26일 금융권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자료=KB국민은행)

우선 현재 최장 50년(만 34세이하)인 주담대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아울러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는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막힌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을 중단한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