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접수 이어진 청라 전기차 화재..보험업계,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진행

청라 주차장 화재, 차량 140여대 피해..인명∙시설물 피해 이어
구상권 청구 준비하는 보험업계..보험사∙제조사, 법정 공방 ‘전망’
국회, 주차장법 개정안 재발의..충전소 소방시설 의무화 추진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8.07 11:0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에 대한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우선 보상을 진행한 후 사고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배상책임과 구상권을 두고 사고 차량 보험사와 차량 제조사가 법정 공방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7일 보험업계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인천 청라 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차량 40대가 전소하고 100여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주차장의 설비와 배관마저 녹여 정전과 단수 피해를 초래했으며 유독 가스 호흡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전기차 화재는 물이나 소화기로 진압하기 어려워 이동식 수조에 차량을 담가 진화해야 한다. 그러나 수조의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했으며 진압까지 8시간 이상 소요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화재로 발생한 인명과 시설 피해 보상은 아파트에서 가입해 둔 화재보험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차량 피해는 피해자들이 따로 접수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선 차량 보상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가 직접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접수를 신청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우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 후 사고 전기차 차주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 범위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전체에 달하고 차량 피해 접수가 보험사별로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손해액 산정과 보상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손해액 파악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상권 청구의 관건은 사고 차량 차주에 대한 배상 책임 인정 여부로 분석된다. 조사 결과 차량 자체에 결함이 확인돼 소유주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사고 전기차의 보험사도 차량 제조사와 판매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 발생 당시 차량을 주차해 둔 지 3일 지났고 충전 상태가 아니었기에 차주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이번 사고의 피해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상권 청구 과정에서 차주의 배상책임을 두고 보험사와 제조사 간 법정 다툼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전기차 베터리와 관련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에서는 지난 1일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재발의 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에 전기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17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24건에서 지난해 72건으로 3배 급증했다. 그럼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설비규정에 일부만 규정돼 있고 관련 법령에선 시설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대형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화 더불어 대형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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