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임 회장 친인척 부정대출 ‘은폐·축소’ 반박..“보고 규정 따랐다”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8.13 11:4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적정 대출 관련 금융당국 보고를 의도적으로 늦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13일 우리은행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리은행이 본건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규정에 근거하며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자료=우리은행)

해당 규정은 사고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횡령·사기·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금감원장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 검사에서 적출된 금융사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며,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은행은 올해 1월 임모 전 본부장 및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취급 건을 발견했다.

임 전 본부장이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취급했던 기업대출건으로 이 중 일부는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돼 있었다.

이에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은행은 성과급 지급을 미루고 3월까지 부실검사(1차검사)를 실시해 임 전 본부장의 귀책 사유를 확인했다.

이때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금감원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지난 3월 18일 1차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임종룡 현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5월 우리은행은 1차 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검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6~7월 중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 및 금감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해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우리은행은 친인척 관련 대출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이는 검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와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1일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616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임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전임 회장이 얽힌 부정대출 사실을 알고도 금감원이 관련 제보를 받기 전까지 4개월 넘게 사태를 은폐·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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