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추진되는 수의사법 개정안..펫보험, 제도 개선·활성화 마중물 되나

국회,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재추진
펫보험 가입률 1.4%..보험연구원, 체계∙수가 표준화 필요성 강조
보험업계, 제도 개선과 비교∙추천 서비스로 펫보험 활성화 기대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7.24 10:4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반려동물 진료 후 동물병원에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펫보험은 진료체계와 진료비가 정립되지 않아 가입률이 저조했던 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비교·추선 서비스와 함께 시장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의사의 진료기록 공개 의무를 신설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22일과 16일에 발의됐다. (자료=국회 홈페이지)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수의사법에 진료기록 공개 의무를 신설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22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현행 수의사법에선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없어 병원마다 진료를 다르게 설명하고 동일한 치료의 비용도 재각각인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진료부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의무가 없어 거절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22대 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펫보험 시장은 보험업계에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상품 운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저조한 가입률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 펫보험 가입은 10만9088건으로 1.4% 수준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51.7% 증가했으나 전체 반려동물과 반려가구 수를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펫보험 시장을 활성화되기 위해선 진료표준절차를 통일해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잉진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진료기록 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병원마다 다르던 진료비의 표준화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표준수가 정립을 통해 펫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킨 과잉진료 행위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최근 출시한 만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18일 카카오페이의 플랫폼을 통해 출범했다. 현재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이 입점했으며 상품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각각 이달 말과 3분기 중 입점할 예정이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흥행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보험사의 보장 상품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펫보험은 진료 행위와 보장 비용을 정립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보험과 비교해 상품 개발이 더딘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요청해 왔다.

법률 개정으로 진료비와 진료체계가 표준화되면 정확한 보험료 산정·신규 보장 발굴을 바탕으로 다양한 펫 보험 상품의 개발과 서비스 입점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진행된다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고 보험사의 신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이는 최근 출범한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입점 상품 확대와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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