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임대차2법 만기물량에 전세시장 불안↑

계약갱신청구권 못 쓰는 매물, 하반기 1만7686가구 예정
억제된 전셋값, 2+2년후 폭등 불안감↑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7.01 10:17 의견 0
서울 아파트 전세 기준으로 임대차2법 만기 매물이 7월 3770가구, 8월 3484가구, 9월 3118가구가 나온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임대차2법 만기물량이 7월부터 줄줄이 나온다. 전세가가 갑자기 대폭 상승할 수 있어 세입자들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1일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집주인들이 전월세 5% 상한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며 "세제혜택보다 시세와 차이 나는 보증금 제한으로 손해가 크다고 판단해 가격을 대부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대차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2년’ 제도다. 세입자가 2년을 살고 전세 계약을 1번 더 원하면 집주인은 선택 권한 없이 다시 2년 더 살게 해야 한다. 이때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폭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차2법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 기준으로 2022년 7월 갱신요구권을 1번 사용한 경우 올해 7월이 만기다. 더 이상 갱신요구권이 없다는 뜻이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기준으로 7월 3770가구, 8월 3484가구, 9월 3118가구 등 하반기에 임대차 2법 만기 매물이 줄줄이 쏟아진다. 12월까지 약 1만7686가구가 계약해지 상태에 놓인다.

임대인 가운데 상당수는 보증금을 인상해 시세에 눈높이를 맞춰 재계약을 원할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가 거부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면 돼 임대인은 제약 사항이 없다.

전세시장 가격이 갑자기 시세 수준으로 급등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시세가 지속해서 오르는 추세여서 이 시기와 맞물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다음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을 그만큼 더 높일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지수는 0.10% 올랐다. 지난해 6월 상승 전환한 뒤 1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세대로 전세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매매가도 뛴다"며 "임대차 3법을 만든 이유가 전세사고를 방지하고 세입자가 오래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보지 못한 미봉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임대차2법 시행 초기 2022년, 2021년 전셋값은 각각 19%, 14% 올랐다. 임대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상황을 대비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미리 시세가 일부 반영되도록 전세보증금을 높게 산정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임대차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임대차2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 판단을 내놓았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2법 폐지에 대해 힘을 실었지만 갑작스럽게 폐지하면 더 큰 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전셋값이 폭등했던 건 맞지만 전세 가격 하락장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는 세대도 많았다"며 "갱신권을 쓰지 않고 더 저렴한 집을 찾아 이동한 세입자들도 많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매물 물량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임대차2법을 폐지하면 오히려 임대인들이 아무 제약 없이 보증금을 올릴 수 있어 시장 혼란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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