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혹시 이 매물은 에어비앤비 되나요?”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말이 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찾기 위해 시장에 내놓은 빌라나 오피스텔이 에어비앤비앤비가 되냐는 질문이다.
2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는 “최근에 광고를 올린 매물을 자신이 세입자로 들어갈 테니 집주인이 에어비앤비를 허락해 주겠냐는 문의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런 문의가 많아지면서 에어비앤비가 불가능한 매물이라고 광고해도 임대인에게 물어봐달라는 부탁 전화가 많다고 했다.
에어비앤비는 미국의 숙박공유 플랫폼이다. 손님이 방을 빌리는 값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이를 중개해 준 에어비앤비가 수수료를 떼어가는 시스템이다. 주로 외국인이 각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거나 호텔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어서 이용한다.
실제 최근 직장을 다니면서 거주는 하지 않은 채 에어비앤비를 돌려 월 400만~500만원 수익을 낸다는 소리도 쉽게 들을 수 있다. 개인 SNS에는 에어비앤비 강의가 있을 정도다. 에어비앤비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조직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 사업에 관심 있다는 A씨는 “3~4개 돌리는 게 목표”라며 “이미 친구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월 수익을 몇백씩 창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따라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언급 자체에 불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에어비앤비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쉽지 않다. 조건이 까다로워서다. 임대인 허락이 있어도 자신이 임차한 매물을 에어비앤비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영위가 가능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도심에서 운영하려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기준이 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이어야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거주해야 한다. 이는 소유권이나 임차권과 무관하다. 건축물용도는 단독,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불법이다. 또 근린생활시설 내 에어비앤비도 불법이다.
시설 조건도 까다롭다. 주택 연면적이 230㎡(약 70평) 미만이어야 한다.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춰야 한다. 무조건 외국인만 숙박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이에 합법적으로 필요서류를 갖추고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을 만족하기 쉽지 않아 적잖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 조건을 다 만족할 수 있다해도 건물 관리 규약에서 해당 사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수도권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한 지 2년 정도 됐다는 B씨는 “사업을 위해서 합법적인 가이드라인을 맞추느라 애먹었다”며 “공간 물색과 조건 맞추기 등 법률 사항을 온전히 준수하느라 힘들었지만 주위엔 불법적인 요소 1~2개씩은 감안하고 무턱대고 차리는 사람들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를 다니면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이라며 “경쟁업체도 많기 때문에 불법 운영을 알게 되면 신고가 바로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운영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친흥법, 농어촌 정비법,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에어비앤비를 불법으로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영업으로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면 에어비앤비 사업 소득 세금과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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