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대조1구역’ 재개발, 5월 공사 재개 가능할까..심문기일 열려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4.23 15:12 | 최종 수정 2024.04.23 15:46 의견 0
공사가 중단된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자료=한국정경신문DB)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올해 초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이 다시 재개될지 주목된다.

현재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법원에 ‘임시조합장’ 선임을 위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임시조합장 선임을 거쳐 다음 달 중 조합장 및 집행부 선출총회를 거치면 다음 날 바로 재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서부지법은 대조1구역 임시조합장 선임을 위한 비합 소송의 심문기일을 연다.

임시조합장이 선임되면 추후 집행부 선출총회를 위한 소집 및 개최·진행 등을 집행하게 된다. 관할구청인 은평구청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건설은 그간 재착공 조건으로 안정적인 조합 집행부 구성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에도 현대건설은 대조1구역 조합에 ‘현장 재착공 관련 협조 요청’을 보내면서 이 같은 의지를 전한 바 있다.

임시조합장 선임을 위한 난관 일부는 해소됐다고 보여진다.

앞서 지난 2월 조합은 소송 리스크 해소를 위해 조합장 및 집행부 전원을 해임했다. 하지만 곧바로 해임총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이 제기되면서 난관에 부딪혔었다. 이후 지난 15일 해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취하돼 임시조합장 선임을 위한 장애요인이 일단 사라진 상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은 미정이지만 조합장과 집행부 선임 결과에 따라 공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재착공을 위한 안전진단을 준비해 집행부 선출총회가 하루 속히 개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만 마무리되면 5월에 바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장과 집행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수차례 진행된 바 있어 비슷한 갈등을 되풀이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편 대조1구역은 서울 강북권 재개발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대조동 일대 11만2000㎡ 부지를 재개발해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동 2451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2022년 10월 착공했으나 조합집행부 공백, 미수공사비 1800억원 부담 문제로 지난 1월 1일부터 3개월 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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