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들, 집단소송

생활형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 오피스텔 전환 어려워
강제이행금 부과 상황 처한 수분양자들, 건설사·시행사 상대 집단소송
약관 ·확약서·홍보요원 설명, 법률 쟁점될 것으로 보여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4.25 10:53 | 최종 수정 2024.04.29 10:21 의견 28
롯데캐슬 르웨스트 확약서(자료=롯데건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수분양자들이 롯데건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수분양자들은 롯데건설을 비롯해 분양대행사와 시행사가 사기분양을 했다는 주장이지만 롯데건설 측은 위법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분양대행사 태원씨아이앤디, 시행사인 마곡마이스PFV를 상대로 ‘사기분양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5개동 876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이다.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사용이 금지되면서다. 앞서 2021년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사용을 차단했다. 대신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 부여했다.

이 형태의 숙박시설은 청약 통장이 필요없고 전매 제한이나 종부세,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투자수요를 노린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설계와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어야 가능하다. 이에 변경 조건도 까다로워 실제 용도 변경에 성공한 사례는 극히 희박하다.

따라서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는 시점에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인 투자자들이 곳곳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도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상황에 처하자 시공사와 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2021년 분양당시 사업자들이 실거주가 가능한 대체 주거상품으로 홍보했다고 강조하면서 불법 분양을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와 시행사, 분양대행사들이 준주택으로 한 번도 포함된 적 없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불법분양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롯데건설 측은 이미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과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소송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양은 2021년 8월에 이뤄졌고, 그에 앞서 국토교통부에서 생숙을 주택으로 불법 사용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같은 해 1월 배포한 바 있어 법률다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 상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처벌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기했으며 이에 대해 분양계약자 개인별로 확인서를 징구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 측에서는 약관에는 있었을 수 있지만 홍보요원에게 주거가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았고 확인서 역시 기습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같은 내용이 법률 판단에 있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다른 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은 한 수분양자는 “보통 분양을 받을 때 약관을 보면 알겠지만 글자가 전부 깨알같이 돼있어서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홍보요원들의 말에 의지하기 쉽다”며 “분양 시 깨알약관에 중요내용을 명시하지 못하게 해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본격회되고 결론이 나오면 이에 따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수분양자들의 법률 소송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거주용으로 분양받아 준공 중인 생활형숙박시설은 약 1만3000여 실이다. 여기에 올해와 내년 입주 예정인 물량만 1만2000여 실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홍보요원들도 정규직이 아닐뿐더러 사실상 약관을 일일이 검토해 설명해 주기 위한 전문성이 갖추지 못했다”며 “생활형숙박시설과 다르지만 도시형생활주택도 분양사 홍보요원들이 주택수 포함이 안 된다고 부추긴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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