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촉진2-1구역 ‘1천만원 돈봉투 사건’, 범죄 혐의 인정..검찰송치

포스코이앤씨 시공자 선정 이후 잡음 지속..조합원 피로감 호소

박진희 기자 승인 2024.06.24 16:16 의견 1
부산 촉진2-1구역 조감도 (자료=포스코이앤씨)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부산 촉진2-1구역에서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포스코이앤씨 홍보용역 업체 대표 외 4명이 검찰 송치돼 파장이 예상된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입찰보증금을 몰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포스코이앤씨 홍보용역 기획사로부터 1000만원의 돈봉투를 받았다는 조합원의 신고로 진행된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포스코이앤씨 홍보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 홍보활동을 하거나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관할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촉진2-1구역은 지난 1월 27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된 곳이다. 시공사 선정 후에는 2개월 내 공사계약체결을 완료해야하는 조합입찰안내서 규정이 있다. 현재 공사비 및 사업조건 이견 등으로 5개월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홍보용역 업체 대표 등 4인의 검찰 송치 건으로 양측 간 원활한 계약추진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게 업계 의견이다. 검찰의 판단결과에 따라서 도정법 위반에 따른 시공사 선정 무효 등의 리스크도 적지 않아 계약이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시공사 선정 당시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규정에 따르면 입찰의 무효 조항 및 시공자 홍보지침·준수서약서, 이행각서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시공자 선정이 되더라도 그 지위를 박탈 및 무효화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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