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요? 그건 옛말"..서울시민 '마용성'에 관심 큰 이유

강남3구보다 저렴한 마용성, 올해 1분기 매수·갭투자 비중↑
비규제·실거주용·종부세 개편 등 요인 작용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6.25 10:15 의견 0
올해 1분기 서울 거주자들의 마용성 아파트 매매 비중이 75.5%를 기록했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올해 서울 거주자는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보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아파트 매매를 더 선호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또는 폐지 주장이 확산되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올해 1분기 서울 거주자들의 매수 비중은 마용성(75.5%)이 강남3구(68.5%)를 7%포인트 상회했다”고 밝혔다.

이는 마용성 매매거래 중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거래한 비중이 10명 중 7명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올해 1분기 서울 거주자들의 매수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강남3구는 6.2%포인트 감소한 반면 마용성은 9.7%포인트 증가했다.

마용성 지역 갭투자도 늘었다. 지난해 1분기 이 지역의 갭투자 비중은 8.9%에 불과했지만 올 1분기에는 17%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강남 3구의 평균 갭투자 비중은 24.5%에서 15.7%로 하락했다. 또 금액 측면에서 비교적 접근이 쉬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갭투자 비중 9.6%와 비교해도 마용성이 약 2배 많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달리 비규제지역이 많은 마용성이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3구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비규제지역인 마포와 성동구에 전세를 끼고 매입하더라도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 한강 조망이 가능하면서도 강남보다 마용성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유로 꼽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중심지 접근성은 마용성도 좋은데 가격은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선호도가 강해지고 있다”며 “다만 신생아특례대출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9억원 이하 주택 대상인 상품이어서 마용성에서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거주 공간으로 제대로 된 매물을 찾는 ‘2030 MZ세대’ 특징과 맞물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시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단순 시세차익을 위한 갭투자 수요보다는 정주공간으로써 제대로 된 내 집 마련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MZ세대가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로써 한 축을 이루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강해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움직임은 향후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상 1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총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한다. 현재 실거주자인 1주택자 대상 종부세 폐지 주장이 나오면서 가치가 높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종부세가 폐지 내지 완화되면 초기 투자금이 커도 미래가 보장되는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해 버틸 여력이 커진다”며 “부동산 가격 바닥론이 고개를 들면서 현장에서 서울 주요지역 매수심리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강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도 마포지역 투자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세제혜택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혹시라도 실거주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가격이 더 높아지기 전에 좋은 퀄리티 매물을 확보하려는 시각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3주(6월 1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마포·용산·성동구는 각각 전주 대비 0.23%, 0.24%, 0.35% 상승했다. 세 지역은 올해 누적 상승률이 1.03%, 1.06%, 1.49%로 서울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다.

한편 서울 외 거주자들의 강남3구 아파트를 사는 비중은 늘었다. 올해 1분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외지인 매입 비중은 24.6%였다. 이는 지난해 4분기(22.3%)보다 2.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