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막는다..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6.25 15:5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환불 대란을 야기했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선불업 등록 및 선불충전금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8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모여 있다. (자료=연합뉴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등을 담고 있다.

지난 달 24일 입법 예고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부여했다.

또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설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승인 요건을 규정하고 이용자한도·총제공한도·신용정보 관리 방안 등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세부 제도화 방향을 규정했다.

이번에 변경 예고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개정 법률 및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선불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금액 기준(발행잔액, 연간 총발행액) 산정 방식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개정 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이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해당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산정 방식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발행잔액은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해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하였다. 개정 법에서 신설된 연간 총발행액 기준의 경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원격 안전 지역에 분산시키고 백업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려는 자가 충족해야 하는 요건으로 최소 자본금 50억원,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과 함께, 사업계획 타당성, 이용한도 산정 방법의 타당성 등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요건도 규정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사업계획 타당성 및 이용한도 산정 방법 타당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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