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6개월 토스뱅크 외화통장, 송금 추가하고 서비스 확장 시동

내달 20일 외화통장 특약 개정 예고..외화송금 기능 추가 골자
무료 환전에도 송금 불가 단점..외화통장 이용자간 송금 가능해져
시중은행까지 참전 외환전쟁 치열..“고객 친화 서비스 추가할 것”
“외화 정기예금·증권사 계좌 연계 등 기존 시장 문제점 풀겠다”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7.18 10:45 | 최종 수정 2024.07.18 18:1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평생 무료 환전 선언으로 은행권 외환서비스에 새바람을 이끈 토스뱅크의 외화통장이 출시 6개월 만에 서비스 확장을 개시한다.

지난 1월 18일 진행된 토스뱅크 외화통장 기자간담회장의 모습 (자료=토스뱅크)

18일 토스뱅크는 내달 20일 진행될 예정인 토스뱅크 외화통장 특약 개정을 예고했다. ‘제7조 입출금 한도’, ‘제8조 외화송금 한도’ 항목이 신설되고 7, 8조 추가에 따라 ‘제9조 제한사항’의 내용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번 특약 개정의 골자는 외화송금 기능의 추가다.

앞서 지난 1월 18일 토스뱅크는 환전수수료가 무료인 외화통장 서비스를 내놓았다. 살 때도 팔 때도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해외여행 시 결제는 물론 환테크까지 손쉽게 경험해볼 수 있게 했다.

다만 송금·출금 기능이 막혀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토스뱅크 외화통장은 본인 명의의 토스뱅크 통장 간 원화 송금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 또는 해외로부터 송금이나 입금은 불가능하다. 토스뱅크 통장으로 외화를 보낼 수 없고 국내에선 외화 출금도 안된다.

사실상 외화통장을 통한 환전과 해외에서 출금·결제만 가능하도록 기능이 묶인 셈이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타인 명의의 토스뱅크 외화통장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송금 한도는 일 500만원 및 연 2000만원이며 타인 명의의 토스뱅크 외화통장으로 외화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다.

국내 다른 은행이나 해외은행 계좌로 외화를 보내거나 받을 수 없지만 토스뱅크 외화통장 사용자간 한도내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최초 출시 당시 약속했던 서비스와 기능들을 구현하며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상황”이라며 “향후 고객 친화적인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이번 송금 기능 추가를 시작으로 외화통장 서비스를 더욱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토스뱅크 외화통장 출시 이후 시중은행들이 환전수수료 무료인 트래블카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환전서비스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지난달에는 카카오뱅크가 외화결제 부문 1위 핀테크 기업 트래블월렛과 손잡고 ‘달러박스’ 서비스를 출시하며 ‘달러의 일상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외화통장 고객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결제 가맹점 승인건수 데이터 기반의 해외 지역 맛집 소개와 출금 수수료 무료 ATM 위치 찾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 제공 국가를 일본에서 점차 타 국가로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외화 정기예금 상품이나 증권사 연계 계좌 등을 통한 투자 기능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승환 토스뱅크 프로덕트 오너는 지난 1월 기자회간담회 질의·응답에서 “해외송금이나 해외 투자 증권 연계 계좌라든지 외화통장을 기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면서 “시장의 문제점을 외화통장을 기준으로 풀어나가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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