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관계 불안감..“회사가 조합원 탈퇴 종용” vs “노조 활동 지원중”

노조, 사측 상대로 노동부에 고발장 제출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4.08 16:29 의견 0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회사 측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포스코의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회사 측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냈다.

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노조는 지난달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인근에 천막을 치고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 탈퇴 종용과 근로기준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준수 등 약 200건의 제보를 받았다.

이 중 조합 탈퇴 종용이 12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포스코노조 조합원은 지난해 1만2000명에서 현재 8800명 수준으로 줄었다.

포스코노조 관계자는 “작년 11월 임단협 직후에 실망한 조합원 80여명이 빠져나갔지만 시간이 흐른 올해 1월부터 한 달 반 만에 갑자기 2000명이 나갔다”며 “인사고과를 빌미 삼는 등 자발적 탈퇴가 아니라 탈퇴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차고 넘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노조는 노조 탈퇴 종용의 경우 노동자 단결권을 규정한 헌법을 위배한 행위라고 판단해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1990년도의 노조 파괴와 2018년도 민주노총 포스코지회의 조합원 3000여명을 탈퇴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포스코노조의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있다”며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포스코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포스코는 노조 가입과 탈퇴가 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판단의 문제인 만큼 탈퇴를 종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고 관계법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소통의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노조가 이런 주장을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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