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결국 임직원 '무급휴직' 통보..사실상 해고 수순

임윤희 기자 승인 2024.09.06 08:22 | 최종 수정 2024.09.06 08:38 의견 0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위메프가 기업회생 기로에서 필수 인원을 제외한 인력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에 돌입한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지난 5일 “회생 관련 업무를 제외하고 현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품 소싱 등의 업무를 맡는 직원 전체에 대해 무급 휴직 개별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상품소싱이나 마케팅, 사이트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라며 “사이트 정상화 시점까지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산지연 사태로 사실상 영업이 올스톱되면서 결국 대규모 감원이 현실화됐다. 위메프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나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직원들은 사실상 해고 통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추이를 보면 위메프는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인 7월 중순까지 400여명이 근무했다. 이후 한 달간 140여명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났다. 이번 사태로 남은 직원 중 최대 20여명의 회생 업무 인력을 제외한 250명 이상이 기한 없는 무급 휴직 대상이 된다.

앞서 티몬도 일부 직원들에게 권고 사직을 통보한 바 있다. 티몬 인사지원팀은 지난달 29일 일부 직원들에게 보낸 통보문에서 "경영상 문제로 해당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하기로 결정했다. 8월 31일부로 사직을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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