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에서도 타행 계좌 쓸 수 있어..오픈뱅킹 기능 확대 추진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2.21 15:0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연내 오픈뱅킹 기능을 확대해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도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인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오픈뱅킹 기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픈뱅킹 오프라인 채널 확대 도식도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위는 오픈뱅킹 인프라의 확장성 제고를 위해 연내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서비스의 정보제공범위를 법인으로까지 확대한다. 앞으로는 법인도 오픈뱅킹으로 다른 금융사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계좌의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 출시도 가능해 진다.

아울러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도입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범위 내에서 동의 획득, 활용범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방안에 관해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금융권 전산 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이날 논의 내용을 참고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도 금융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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