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에서도 타행 계좌 쓸 수 있어..오픈뱅킹 기능 확대 추진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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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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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연내 오픈뱅킹 기능을 확대해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도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인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오픈뱅킹 기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인프라의 확장성 제고를 위해 연내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서비스의 정보제공범위를 법인으로까지 확대한다. 앞으로는 법인도 오픈뱅킹으로 다른 금융사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계좌의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 출시도 가능해 진다.
아울러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도입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범위 내에서 동의 획득, 활용범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방안에 관해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금융권 전산 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이날 논의 내용을 참고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도 금융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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