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자율 배상’ 운 띄운 금감원..은행권, 선지급안 내놓을까
금감원, 설 연후 이후 2차 검사..2월 안에 배상안 마련
금감원장 “공적 절차 전 자율배상 바람직”..사실상 선지급 권고
라임CI펀드 등 선지급 선례도..피해 구제 및 유동성 지원 목적
불완전판매 신중한 은행권..“검사 마무리 돼야 배상안 구체화”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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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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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율배상을 권고했다. 현장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사례가 상당수 확인된 만큼 은행권 스스로가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손실 분배 방안을 가급적 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0~50%로 확정된 손실 중 금융사와 소비자의 책임 부분을 확정해 몇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유형별로 정리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서 은행들도 불완전 판매 내지는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다는 상당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8일부터 주요 ELS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며 불완전판매 사실 관계를 파악해 왔다. 당초 설 연휴 이전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판매 규모와 손실액이 크고 민원 건수도 3000건으로 폭증하면서 연휴 이후 2차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원장이 자율배상을 언급하면서 이달 발표될 예정인 배상 기준안에 이목이 쏠린다. 검사 과정에서 상당한 불완전판매 요소가 확인됐다고 언급된 만큼 금감원이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높은 비율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적합성 원칙 위배 사례들이 언급됐다. 노후 보장형 자금이나 암 보험금 등은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 명확하다. 설사 소비자들이 투자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최초 권유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적합성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투자에 불리한 정보를 누락해 설명한 정황도 파악됐다. 규정 상 소비자들한테 20년 이상의 수익률을 산출해 설명해야 하는데도 10년 기준을 설명했다. 이 경우 2008년 전후 리만 금융 위기 시기 등이 누락돼 설명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의 경우 6건의 대표 사례에 대해 40~80%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주요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비율 결정이 나오기 전에 앞서 수용 입장을 결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나섰다.
신한은행도 2019년 환매가 중단된 라임CI펀드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50%를 선지급한 선례가 있다. 투자원금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홍콩ELS의 경우 DLF나 다른 환매 중단 사모펀드와 달리 은행권의 선제적인 자율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홍콩ELS는 사기성 상품이 아닌데다가 90% 이상이 재투자자인 만큼 대다수는 불완전판매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 검사가 마무리 돼야 그 이후에 자율 배상안 등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아직 불완전판매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 배상 논의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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