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금융사고 경각심 부족”..내년 내부통제 개선안 시행

윤성균 기자 승인 2023.11.15 13:5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여전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료=윤성균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대출 등 고위험 업무 비중이 높고 IT·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은행 등 수신금융기관과는 다른 업권 고유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지난 8월 적발된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횡령 사건도 업권 고유의 제휴업무에 내제한 사고발생 위험에 대한 경감식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과 업계는 여전업권 특성을 반영해 취약부문에 대한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고 각사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내부통제기준도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고 직무수행시 준수할 주요 절차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제휴업체 선정, 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다.

제휴업체 선정과 관련해 일선부서의 임의결정을 방지하고 합의결재를 강화하는 내용, 법률 검토 시 체크리스트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제휴업체 이행실적 점검 및 계약 적정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이 중고 상용차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게 하고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 의무를 부과해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을 안내하는 절차도 의무화한다.

PF 대출 직무분기기준을 마련하고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강화한다.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변경이 원천 차단되고 사전 등록된 지정계좌에만 송금이 허용된다.

앱카드 발급·사용 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해 제3자에 의한 앱카드 사용 등 고객 피해를 방지한다.

이밖에 직무분리 강화, 명령휴가 대상 확대, 순환근무제 및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준법감시 조직 역량 제고 등 내용을 담은 여전업권의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한다.

이번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은 연내 최종 확정된 이후 내년 1분기까지 개별사 내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여전사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내년 3분기 실시할 예정”이라며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상 제재 근거 마련 작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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