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이 문제”..국회 토론회서 갑론을박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1.16 16:55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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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9일 DLF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발생 원인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면 지배구조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호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변호사)은 “손태승 회장의 징계를 취소한 1심 판결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마련’과 ‘운영’을 명확히 구분한 것은 내부통제제도의 근거가 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 회장을 상대로 DLF 사태에서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 8월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라고 해석하고 마련 의무의 대상을 ‘법정사항’과 그 이외 사항으로 구분하면서 손 회장의 위반사항 5건 가운데 법정사항은 1건에 국한된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은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였다면 이는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법률에 정해진 ‘마련 의무’를 위반한 문제”라며 “단순히 문서상으로만 지침이 존재했을 뿐 운영할 조직이나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면 (지배구조법이 부과한)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제도를 국제적으로 제시한 바젤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내부통제는 감독행위, 통제문화, 통제활동 그 자체이므로 그 구축과 운영이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1심 징계 취소 판결은 부당하지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면 지배구조법에 전반적인 내부통제 의무를 명시하고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조문의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3건(김한정 의원·강민국 의원·정부 발의)이 계류 중이다.

금융업계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이광진 은행연합회 법무지원부장은 의무화 명시에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또 내부통제와 관련해 꼭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명확하게 담아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기형 의원은 “국내에 내부통제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DLF 사태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도 효과적으로 정착·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시 발생하는 사고들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내부통제제도를 재정비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가 발제하고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좌장과 토론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금융경제연구소 이상훈 소장, 금융감독원 함용일 감독총괄국장, 은행연합회 이광진 법무지원부장, 국회 입법조사처 송지민 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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