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과징금 부과로 영업정지 위기 넘겨..총 8억2860만원 과징금 처분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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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7:25 | 최종 수정 2021.07.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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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로 영업정지 2개월의 위기를 넘겼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총 8억286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심포지움에서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해당 발표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남양유업의 심포지엄 발표가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제품 홍보 목적인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는 행정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및 시정명령에 해당된다.
다만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업계 피해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 대신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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