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유통 기반 다진다..환경부, 내년 전국 4곳 거점수거센터 운영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6.29 11:4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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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의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 창고 [자료=연합뉴스TV]

[한국정경신문=박민혁 기자] 오는 8월까지 현재 임시시설에 보관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회수 및 보관하고 민간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수거센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171억원을 투입해 수도권(경기 시흥)·충청권(충남 홍성)·호남권(전북 정읍)·영남권(대구 달서구)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한다.

거점수거센터는 회수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남은 용량과 수명 등을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해 재활용 체계 유통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거점수거센터는 오는 8월 준공 후 시범 운영을 거쳐 민간 매각이 허용되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지금까진 폐차로 반납되는 폐배터리를 임시시설에 보관해 왔다. 거점수거센터가 준공되면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회수해 민간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본 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활발한 편"이라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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