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비상계엄 선포 등으로 인해 내란죄 혐의를 받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 취지를 밝혔다.
먼저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계엄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었더라도 탄핵소추가 부적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또한 탄핵소추 최초 발의안이 투표불성립 처리됐지만 임시회기를 통해 재의결이 이뤄졌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기에 심판에 따른 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 위배 ▲국회 봉쇄 및 계엄군 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위헌·위법적 계엄포고령 ▲정치인 및 법관 체포·구금 지시 등에 대해 모두 위헌·위법적이라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 대통령 측은 국회의 권한 남용으로 중대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민주적인 과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국가긴급권 남용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의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요건도 위배했다는 것이다.
또한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방해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정당활동의 자유,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 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문에서는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으며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행동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더불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단행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위치추적 대상에 전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직 법관들에게 압력을 넣어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과 야당 간의 대립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국회의 권한 행사에 대해 권력 남용 또는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하나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봤다.
문 권한대행은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