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작 안했다 탄압" "목사라 부르지마 사이비" 전광훈 목사 구속두고 설전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2.25 05:55 | 최종 수정 2020.02.25 07:45 의견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전광훈 목사가 화제다.

25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전광훈 목사가 실시간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24일 구속되면서 네티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 뉴스 댓글, 카페 반응, SNS 글 등을 반영하는 네이버 실시간 반응 창에는 전 목사의 구속을 두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전 목사의 구속 결정을 두고 분노의 목소리를 내뿜는 의견이 있다. "광화문애서 정권을 비판하고 자유수호를 외치는 일이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일입니까" "아직선거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호소를 했을 뿐인데 이것도 못하는가요 "이것은 정치목적의 탄압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광훈목사의 행동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방종입니다" "전광훈이를 목사라 부르면 목사님들 99%는 불쾌할 것" "목사라 부르지마라" "전광훈씨 부디 하나님의 공의와 법의 합당한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등의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이번 구속 결정과는 상관없이 코로나19(우한 폐렴)으로 인해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집회를 강행한 것에 대한 비판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오후 10시50분쯤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제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강렬히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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