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국세청, 연말정산 ‘꿀팁’ 공개

변동휘 기자 승인 2025.01.19 15:53 의견 0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에 대한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2024~20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한해 배우자와 각자 50만원씩 생애 1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식장 비용이나 가구 등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 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해야 혜택이 크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기에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산후조리원비(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포함)부터 출산세액공제(30·50·70만원)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 2회 한도 전액)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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