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기간 6개월 연장”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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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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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용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관계기관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용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과잉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도입됐다.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약 15만건, 9594억원 상당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면서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조처다"라며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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