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윤성균 기자 승인 2024.12.30 13:5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자료=한국정경신문 DB)

우선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호대상 예금은 은행, 저축은행 예적금과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특금 등이다. 내년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된다.

1월 2일부터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다.

같은 달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개편된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1월부터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1분기 중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또 1월 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부터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한다.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와 업종별 대출한도(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를 신설한다.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4월 23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상반기 중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된다.

2분기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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