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호대상 예금은 은행, 저축은행 예적금과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특금 등이다. 내년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된다.
1월 2일부터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다.
같은 달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개편된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1월부터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1분기 중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또 1월 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부터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한다.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와 업종별 대출한도(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를 신설한다.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4월 23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상반기 중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된다.
2분기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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