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반입에 편법증여까지”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282건 적발

변동휘 기자 승인 2024.12.22 11:39 의견 0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이상거래를 추적한 결과 200건 이상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유관 기관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및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총 557건의 이상거래를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유형은 ▲‘환치기’ 등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이었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와 기획부동산 및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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