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박진희 기자 승인 2024.12.13 09:47 의견 0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중인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이 소각하기로 한 자기주식을 활용한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계속되는 소각요구에도 고려아연은 소각할 계획이라는 말만하고 소각 실행을 미루고 있다”면서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인 20일과 31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려는 꼼수를 얼마든지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기주식을 제3자에 대차한 뒤 다시 다수의 제3자에게 나누어 재대차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위 각 기준일 기준 주주명부를 새롭게 열람, 등사하고 변경된 주주를 파악해야 하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로서는 차입자 특정이 곤란하다. 이에 따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하더라도 적시에 구제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21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영풍 측 신청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전제로 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고려아연도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와 주식소각결정에 대한 공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답변을 통해 소각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정작 중요한 소각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면서 “고려아연 측 부인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활용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에 따르면 자기주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지되는 처분에는 대여(대차거래)도 포함된다. 또한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정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처분이 금지되는 6개월 내에 자기주식을 처분을 한 경우 고려아연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다. 즉 자기주식 처분을 강행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고발조치에 따른 벌금,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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