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합동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 사업의 연계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사업주 단체 등이 관련 중소기업의 공동 훈련을 지원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통해 정부가 인정하는 기업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도입된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에 정부 인정을 부여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훈련 과정을 자격 획득이 목표가 되도록 설계하면 이를 기업자격으로 정부가 인정해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임영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두 사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해 근로자의 역량개발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