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이라도 50명 이상에 팔면 증권신고서 내야”..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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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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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은 비상장회사라도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0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회사 A의 주주 B씨는 A주식을 다른 투자자 55명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A사에 알리지 않았다. A는 매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증권(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A는 주주 B의 매출로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받게 돼 그 후 추가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전매제한 조처를 해야 했지만, 증권을 50인 미만으로 발행하는 사모 발행으로 오인해 모집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2회 위반했다.
이에 회사 A는 과징금 9000만원, B씨는 과징금 214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주주가 증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매도하면 회사와 주주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 모집이나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모집으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기고, 모집·매출(10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정기 공시 의무가 생기게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공시위반 조사 과정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의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함은 물론 후속적으로 간주모집 규제와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 규제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회사나 발행인은 신규주식 발행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매출인은 신고서가 미제출 된 상황에서 매출을 단행할 경우 매출 금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투자자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투자자는 만일 당해 주식 양수가 매출에 해당하면 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므로 회사에 이에 대해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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