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 형제 측, 박재현 사장 배임 고발..“지주사의 무차별 집단 린치” 거센 반박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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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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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형제 측과 대주주 3자 연합간 경영권 분쟁이 지주사와 계열사간 법적 공방으로 확대됐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8일 저녁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외 3인의 그룹사 고위임원, 라데팡스파트너스 김남규 대표 등 총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미사이언스는 “고발 전 철저한 내부 감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고발을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고발내용은 ▲부적절한 거래를 통한 회사 자금 유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불필요한 임대차계약을 통한 자금 유출 등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고발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닌 불법적인 법인자금의 유출 또는 대표이사의 사익, 외부세력과 결탁한 배임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미약품 측은 “지주회사의 무차별 집단 린치”라며 “한미약품 경영진 다수를 대상으로 집단 고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제들이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목적으로 경영권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 경영진을 무차별 고발하고 있다”며 “모든 사항에 대한 부당함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고 법적 절차가 끝나고 혐의가 벗겨지면 소를 제기한 임종훈 대표를 비롯한 한미사이언스 경영진들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송영숙 회장을 채무불이행으로 혐의로 고소할 당시 한미약품은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정관을 내세우기도 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금번 고발은 기업의 본연적 이익, 수만 명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고(故) 임성기 회장이 평생 추구해온 정도경영의 가치를 지키면서 책임경영에 기반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및 관리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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