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에도 역대급 실적 갈아치운 보험업계..연말엔 회계 이슈가 '변수'

5대 손보사, 3분기 합산 순익 7조원 임박..역대급 실적 다시 기록
순이익 감소한 한화생명, 삼성∙교보는 건강보험 성과 ‘톡톡’
해지율 원칙모형 적용 압박하는 금감원..연말 실적 변수

우용하 기자 승인 2024.11.19 10:5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보험사들이 3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경신하면서 5대 손해보험사의 누적 합산 순이익은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호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실적 부풀리기를 지적한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보험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원칙모형을 적용하도록 압박해 연말 수익성과 건전성은 악화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본사 전경 (자료=각사)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빅5 손보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3분기까지 합산 순이익은 6조723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업계에서 높은 누적순이익을 보인 곳은 삼성화재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상승한 1조8665억원을 달성하면서 연간 순이익 2조원 달성을 앞두고 있다.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상승세을 보인 곳은 33.1% 증가한 현대해상으로 누적순이익 1조464억원을 기록했다. DB손보와 메리츠화재는 각각 누적 순이익 1조5780억원과 1조4928억원을 시현해 업계 2위 경쟁 박차를 가했으며 KB손해보험은 740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5대 손보사가 모두 3분기 호실적과 함께 계속해서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것은 새 회계제도(IFRS17) 적용 후 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한 성과로 평가된다. IFRS17제도에서 장기 보장성보험이 보험사의 핵심 수익 지표로 여겨지는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IFRS17에서 장기 보장성보험이 CSM 확보에 유리하자 손보사들이 공격적으로 신규 가입을 늘려왔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출혈경쟁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손해율도 안정적으로 관리돼 3분기까지 계속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보업계에서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호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한화생명은 순이익이 감소하는 성적표를 받았다.

먼저 삼성생명은 3분기 누적 순이익 2조421억원을 달성하면서 생·손보업계 통틀어 올해 처음으로 연간 순이익 2조 클럽에 입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9% 증가한 것이며 빅3 생보사(삼성·한화·교보)의 합산 순이익 3조6643억원 중 무려 55.73%를 차지했다.

교보생명은 같은 기간 18.2% 증가한 순이익 8952억원 달성했다. 두 생보사의 호실적은 수익성이 높은 건강보험 판매를 적극 늘리면서 보험이익이 크게 상승한 효과로 보인다.

반면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해보다 13.9% 감소한 7270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 감소는 보험이익과 투자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7.9%, 7.3%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화생명은 법인보험대리점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영업력을 강화하고 신상품을 지속 출시해 회사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보험사가 호실적을 거뒀지만 연말에는 다른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무·저해지 보험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에 해약 시 환급금이 거의 업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10~40% 저렴한 상품이며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은 5~7년으로 짧지만 10년이 되는 시점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원칙으로 제시된 것은 ‘로그-선형모형’이며 이는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이를수록 해지율이 0.1%에 수렴하는 모형이다. 금융당국은 실적을 위해 예외 모형을 적용하는 보험사의 경우 대주주와 직접 면담하고 집중 감사하겠다며 원칙 모형을 적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서는 10년 차부터 해지율 30%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원칙 모형이 적용되면 그동안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평가해 온 손보사들의 이익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지율을 보수적으로 적용했던 보험사들도 CSM과 지급여력(K-ICS)비율 하락을 피할 순 없어 보인다. 생보업계 역시 올해 단기납 종신보험 과당경쟁이 발생했던 만큼 연말 이익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분기 보험업계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해도 금리인하에 더해 회계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자본확충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며 “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후순위채를 발행하면서 자본조달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에 대부분 원칙 모형을 적용한다고 밝힌 만큼 연말 결산에서 보험사의 순이익과 K-ICS 비율은 하락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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