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결론..전문가·증권업계 “자본시장 활성화 계기”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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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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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2020년 처음 도입이 추진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신 그 밖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투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증시로의 자급 유입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런 분위기가 진정되고 국내 증시에 중장기적 투자 유인이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자본시장의 중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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