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각 무산’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지급해야”

윤성균 기자 승인 2024.11.03 11:3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옛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138억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료=이스타항공)

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이스타홀딩스와 2020년 3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양측이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이에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계약금 115억원과 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 예정액 115억원까지 총 230억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4억5000만원을 각각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스타홀딩스 측은 제주항공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계약금과 손해배상예정액 합계 230억원을 전부 주라고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가 항공기 리스료 등 각종 계약상 채무 860억원을 불이행하고 직원 임금 188억원, 조세 103억원, 항공 보험료 5억원 등을 지급하지 않고도 그 사실을 계약 과정에서 제주항공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2심 법원은 주요 쟁점에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손해배상금을 20% 수준인 23억원으로 감액해 이스타홀딩스가 총 138억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쪽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스타홀딩스의 상고는 법원의 인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됐다.

법원은 다른 피고인 대동인베스트먼트도 제주항공에 계약금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스타항공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2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1월 VIG파트너스로 주인이 바뀐 뒤 3월부터 상업 운항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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