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기자금에 사모사채 발행액 포함..공시 적절성 논란 이어

우용하 기자 승인 2024.10.06 10:5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자금으로 투입한다고 공시한 자기자금에 사모사채 발행액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공시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6일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실무안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식 취득자금 조성 내역을 공시할 때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자기자금은 최종적인 자금의 귀속 주체가 본인이나 특별관계자인 경우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여·상속받은 현금, 영업이익이 이에 해당한다. 차입금은 자기자금 외 자금의 최종 귀속 주체가 본인이 아닌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적절성 논란은 고려아연이 투입한다고 공시한 자기자금 1조5000억원 중 사모사채 발행액이 1조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고려아연은 사모 회사채 발행 등으로 1조원 이상 조달 완료했고 이미 현금으로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자금으로 기재했다는 입장이다. 자기자금은 출처가 무엇이든 이미 확보한 자금이며 차입금은 앞으로 빌릴 돈이라는 게 고려아연의 주장이다.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공개매수대금의 자기자금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CP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차입금'으로 기재한 사례는 있다.

지난 4월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현대홈쇼핑을 공개매수하면서 BNK투자증권을 통한 CP 발행으로 조달한 2000억원을 전액 공개매수대금으로 사용했으며 이를 모두 '차입금' 항목으로 공시한 바 있다.

공개매수 개시 당시 CP는 이미 발행이 완료돼 2000억원 전액 법인 은행 계좌에 예치돼 있었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신고서에서 1조5000억원을 자기자금으로 기재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혼선이 발생했다.

2일 고려아연은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을 공시하면서 금융기관 단기 차입과 회사채 발행으로 2조7000억원을 추가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기 차입금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규모 액수와 동일하게 나타나자 빚내서 자사주 매입한다는 비판이 나왔으나 실제 신고서에서는 자기자금이 1조5000억원, 차입금이 1조2000억원으로 기재된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에 4조원 넘는 실탄 준비를 마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자금에 회사채 발행금액을 포함한 것으로 밝혀져 시제 동원 가능 자금력은 시장의 예상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공시 작성 경위에 대해 "공시는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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