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8% 폭락에 거래 일시 중단..4년 만 서킷브레이커 발동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8.05 14:3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8% 넘게 폭락하면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5일 오후 2시 14분 30초부터 20분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자료=연합뉴스)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됐을 때 발동한다.

코스피 지수는 발동 당시 전장보다 8.10%(216.97포인트) 내린 2676.19를 나타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오후 1시 56분 10초부터 코스닥시장에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당시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06%(62.81포인트) 내린 716.53을 나타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이번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2020년 3월 19일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2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전장에 비해 지수가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에 발동된다. 2단계 발동 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

3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전장 대비 20% 이상 하락,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되고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 거래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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