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유급휴직 추진.. “긴축재정? NO, 리프레시 휴가”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5.09 14:14 의견 0
을지로 대우건설 사옥 (자료=대우건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대우건설이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2개월 유급 휴직제 도입에 나섰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노사는 최근 유급 휴직 시행 시기와 그에 따른 직원 일정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리프레시 휴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제도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임원급을 제외하고 휴직 기간은 15일씩 총 1개월, 희망 시 최장 2개월, 급여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우건설이 국내 주택 경기가 침체하면서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침체와 맞물려 대우건설 역시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줄었다.

앞서 대우건설은 과거에도 유급 휴직을 시행한 바 있다. 2018년 하반기 플랜트사업본부 직원들은 2개월간 유급 휴직에 들어갔다. 같은 해 상반기 대우건설은 개별 기준 306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플랜트 부문에서만 774억36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인건비 절감에 나서게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공지가 안 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는 시기는 확실치 않다”라며 “외부적으로 긴축재정을 원인으로 보지만 재정과 상관없이 본사직원을 대상으로 리프레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년 중 원하는 기간에 한 달 쉴 수 있고 유급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젊은 층 중심으로 제주도 한 달 살기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