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 계좌, 거래 완화..이체·ATM 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5.01 16:01 의견 0
오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1일 이체·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창구거래의 거래한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가 완화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1일 이체·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한도는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창구거래의 경우 하루에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기존 인터넷뱅킹과 ATM 한도는 30만원이었다. 창구거래는 100만원까지가 한도였다.

상향 한도는 별도 신청 없이 모든 기존 한도제한 계좌에 적용된다.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은행에 별도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농협·하나·부산은행은 오는 10일부터 거래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이전과 동일하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은 지급 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인출·이체 한도를 기존의 금융거래한도 수준으로 축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사례별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은행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한다. 입출금 통장 개설이나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해서다.

▲농협·수협·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 금융권에도 오는 8월 28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상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도제한 계좌는 인출·이체 한도가 제한되는 계좌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어려운 은행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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