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속도..게임법 개정 착수
변동휘 기자
승인
2024.12.27 08:00 | 최종 수정 2024.12.27 08:28
의견
1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여야 양측에서 게임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민간 이양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및 법적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지정 요건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공공부문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민간 기관 권한도 확대했다. 게임물 내용수정 전 신고를 허용하고 경미한 수준의 내용수정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행정처분 및 절차 중 게임사업자 폐업신고를 금지했다.
앞서 야당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나온 바 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전체·12세·15세 이용가로 제한된 등급분류 지정기관 위탁 범위를 넓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도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했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능의 민간 이양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올해 초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단기적으로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대한 등급분류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게임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을 포함한 완전한 민간 이양(사행성 및 아케이드 게임 제외)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사후관리 쪽으로 역할을 전환할 방침이다. 앞서 게임위는 서태건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통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업무체계 확립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 마련 ▲등급분류 민간이양 지원 ▲전문역량 및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서 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가 25년 이상이 돼가고 있고 시대와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게임위의 성격도 등급분류보다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며 “소통·신뢰·변화를 핵심 방향으로 게임생태계 구성원들에게 더 다가가며 노력하는 게임위가 되고 게임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