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매각 본계약 협상 2주 뒤로..하림 요청 불수용 시 불발 가능성도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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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10:58 | 최종 수정 2024.01.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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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매각 측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하림그룹과 1차 협상 기한을 2주 미루기로 했다. 사진은 HMM 컨테이너선. (자료=HMM)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HMM 매각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매각 측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당초 오늘(23일)로 예정됐던 하림그룹과 1차 협상 기한을 2주 미루기로 했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 등에 따르면 하림그룹과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등 매각 측은 주주 간 계약 협상 시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양측이 인수 조건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 1조6800억원 영구채 주식 전환 의견차
앞서 하림그룹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1조6800억 원의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요구를 제시했다.
이럴 경우 하림그룹의 지분이 57.9%로 유지돼 HMM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당이 늘어나며 인수 대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각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하림의 HMM 지분은 30%대로 희석돼 배당금이 줄어든다. 하림으로선 수천억원의 인수 자금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하림은 이 밖에 주주 간 계약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자는 요청도 했다.
5년 뒤면 HMM의 현금 배당 제한과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의 모든 조항을 무력화하자는 뜻이다. 이에 대해 매각 측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의 요청과 매각 측의 이견이 내달 6일까지 좁혀지지 않을 시 계약은 불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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