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자진상폐 승인..11일까지 정리 매매

박진희 기자 승인 2023.08.02 10:01 의견 0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승인을 받고 주식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자료=오스템임플란트)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공격적으로 최대 주주 지분 확보를 하면서 추진한 상장폐지가 승인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오는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앞서 지난 6월 28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또 임시주총에서 주식의 10대 1 액면 병합 안건을 통과시키고, 주식 액면가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 주식 수를 10분의 1로 줄였다.

이에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일 상장폐지를 승인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정리매매 기간 및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간 소액주주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가격은 주당 190만원이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올해 초부터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해왔다.

상장폐지 관련 한국거래소 규정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추진하려면 최대 주주가 최소 95%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관련 규정에는 관련 수치가 없다.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경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대 주주의 지분율·공개매수 조건 등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2차 공개매수까지 진행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의 지분율은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라 공동보유자인 최규옥 회장의 지분을 합산한 기준으로 96.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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