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새 사령탑 유력 후보는 누구..차기회장 레이스 본격화

회추위, 차기 회장 후보군 물색
하나·외환 초대 행장, 영업력 탁월
약해진 사법리스크..회추위 선택은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1.13 11:48 | 최종 수정 2022.01.13 13:32 의견 1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자료=하나금융그룹]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차기 회장을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그룹 안팎에서는 김정태 회장을 이을 새 사령탑으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을 지목하고 있다.

하나·외환은행의 초대 통합은행장을 지낸 함 부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지주 부회장직을 맡으며 일찌감치 그룹 내 2인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채용·행정소송 관련 사법리스크만 벗어나면 회장 선임이 무난할 것이라는 평가가 대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전날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 첫 회의를 소집하고 차기 회장 후보군 인선 방향을 논의했다. 오는 3월 김정태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자 물색에 나선 것이다.

4연임한 김 회장이 이미 여러 차례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는 세대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나금융 내부적으로는 하나은행장을 거쳐 현재 지주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함영주 부회장의 존재감이 크다.

1956년생인 함 부회장은 하나·외환은행의 초대 통합은행장을 지낸 이력이 강점이다. 지난 2015년 9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통합한 KEB하나은행 초대 행장을 맡아 두 은행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함 부회장은 상고를 나온 일반행원 출신으로 은행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은행장 취임 전에는 가계영업추진부장, 남부지역본부장, 충남북지역본부장, 대전영업본부장, 충청사업본부장(현 충청영업그룹) 등을 거치며 주로 영업 부문에서 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충청사업본부를 이끈 첫해인 2013년에는 영업실적을 전국 1위로 끌어올린 바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조직개편에서 지역영업그룹을 폐지하면서도 충청영업그룹만은 남겼다. 그만큼 내부에서도 역사와 의미가 남다른 지역이다.

함 부회장은 최근에는 기업 경영의 한 축으로 평가받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총괄을 맡으면서 그룹의 가치경영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과 대전하나시티즌 축구단 구단주를 맡으며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초기 기반을 잘 다졌고 지금은 그룹 ESG 부회장으로서 여러 사회공헌 활동에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지금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는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함 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되는 데 유일한 걸림돌은 사법리스크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 관련 사건과 연루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두 재판 모두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선고가 수차례 미뤄지며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지난해 함 부회장이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선정됐을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회장 선임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결국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올해도 선고가 미뤄지면서 사법리스크가 여전하지만 작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앞서 진행된 비슷한 사례의 재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채용비리 사례에서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며 “(청탁 대상자여도)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DLF관련 행정소송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원고 승소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두 사례 모두 함 부회장이 소송 중인 사례와 유사한 만큼 재판부에서 동일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작년에는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불확실한 리스크였다면 지금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체감하는 리스크의 강도가 많이 완화됐다”며 “하나금융 이사회도 다른 금융지주의 판결 사례를 참고해서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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