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중징계..금감원, 우리·하나은행 일부 영업정지 '철퇴'

장원주 기자 승인 2020.01.31 07:59 의견 0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자료=우리금융그룹)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판매 당시 KEB하나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태를 촉발한 전반적인 책임이 CEO에 있다고 본 결과다.

금감원은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일부 영업정지 글 중징계를 부과했다.

금감원이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확정된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 3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관련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모두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자료=하나금융지주)

문책 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로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관련 임원들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항은 금융위원회에서 재논의된다.

금감원은 이날 열린 제재심을 끝내고 공지 문자를 통해 "임직원에 대해 정직 3월∼주의로 심의했다"고 전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끝에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위원들은 앞서 두 차례(16일·22일) 제재심에서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서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섰다.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 결과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아닌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라 제재심 결론의 수용 여부는 금감원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 윤 원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재심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터라 중징계를 그대로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 결정으로 지난해 말 연임이 확정된 손 회장의 앞날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재심과 이의 제기, 행정 소송 등을 통해 3월 주주총회 이후로 징계 확정을 미뤄 회장 자리를 유지할 방법은 있지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주총 이전에 확정되면 손 회장의 연임을 어려워질수 있다. 다만 CEO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사안이지만 기관 제재는 금융위 판단을 거쳐야 한다. 개인과 기관에 대한 징계 최종 결과가 통보되려면 주총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징계 효력은 당사자에게 통보된 뒤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 주총 결과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해진다.

또 아직까지 신중한 분위기지만 은행들은 최종 징계조치가 통보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또는 금감원 제재에 불복할 경우 징계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게 일반적이다.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꼽혔던 함 부회장 역시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하나금융그룹의 경우 이번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함 부회장이 1년 뒤 차기 회장에 도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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