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항암제와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해도 기존 약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 고시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은 새 항암 치료를 병행해도 기존 약제에 대해 동일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조항을 명확히 했다.

항암제 병용요법은 보험이 적용되는 약과 신약을 함께 사용 시 전체 치료비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태였다. 이로 인해 많은 암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에 놓여 왔다. 보험 적용 가능한 약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비급여 신약과 함께 기존 급여 약을 사용하면 환자들이 고스란히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며 "이번 조치는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