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급감에 망사용료 분쟁 패소까지..사면초가 넷플릭스, 구독료마저 ‘인상’?

송정은 기자 승인 2021.06.27 16:0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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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넷플릭스]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지난 25일 ‘망사용료’를 놓고 벌어진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인 넷플릭스와 국내 대표적 ISP(인터넷 사업자) SK브로드밴드간의 소송에서 사실상 SK브로드밴드가 승리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협상의무부존재 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글로벌 CP가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근거로 내세운 ‘망 중립성 원칙’에도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망 중립성 원칙이란 ISP가 자사 망에 흐르는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넷플릭스는 이 망 중립성 원칙을 바탕으로 인터넷 상에서 전송은 무상이 원칙임을 내세워 왔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전과 같은 파죽지세의 기세로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이어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최근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 서비스업체들이 활발한 마케팅 활동으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데다 야심차게 선보인 콘텐츠들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4달 연속 월간이용자수 이탈이라는 달갑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5월 월간 이용자수(MAU) 791만명을 기록해 올 1월부터 지속해서 월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디즈니플러스 등 국내 진출을 노리고 있는 잠재적 라이벌의 등장에 망사용료 소송 패소라는 유효타까지 맞으면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억원의 망사용료를 지급해야하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구독료 인상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해 나갈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넷플릭스는 실제로 국내에서 30일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종료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입장이 갈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추가적인 입장문을 판결 이후 발표했다.

SK브로드밴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기각)고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원은 넷플릭스가 연결에 대한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추가 입장 전달문에서 “망과 관련된 사안은 기업과 기업이 협의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명시한 법원의 판결문을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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