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판단 환영”..SKB, 넷플릭스 소송 1심 판결 승소 입장

송정은 기자 승인 2021.06.25 15:53 | 최종 수정 2021.06.26 08:5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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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SK브로드밴드]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SKB(SK브로드밴드)가 망사용료 사용 관련 소송 1심에서 넷플릭스에 승소한 이 후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 및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B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B는 판결 결과가 나온 이후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하다"며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콘텐츠사업자)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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