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넷플릭스-SKB 인터넷망 분쟁 판결..결과따라 OTT시장 '후폭풍'
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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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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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SK브로드밴드와 글로벌 OTT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법정 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25일 망 이용대가 소송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김형석)는 25일 오후 2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요약하면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게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변론기일에서 넷플릭스는 변론을 맡은 김앤장을 통해 “콘텐츠 전송은 통신사의 의무이기에 콘텐츠제공사업체(CP)는 전송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자신들은 접속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접속료란 현재 일본 도쿄에서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지불하는 금액이고 전송료는 도쿄의 OCA(Open Connect Appliance)에서 SK브로드밴드 망 이용자에게 전달될 때 발생하는 금액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부터 일본 도쿄의 OCA에 콘텐츠를 업로드한 후 한국의 SK브로드밴드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국내 가입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해 오고 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로 인터넷망에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망 유지보수를 위한 사용료조차 내지 않으며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국내 일 평균 네트워크 트래픽을 4.81%를 차지하며 구글(유튜브 포함, 25.89%)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넷플릭스로 인한 트래픽은 2018년부터 3년 여간 30배로 커졌다. 이처럼 급속히 증가한 트래픽을 버티기 위해 SK브로드밴드는 상당한 자금을 투자해 한·일 인터넷망 용량을 증설하고 있다.
또 SK브로드밴드는 접속료라는 개념 자체가 넷플릭스에서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할 뿐이라며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넷플릭스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국내 이용자들에게 망 설비 투자비용을 전가시키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넷플릭스가 승소해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ISP)가 콘텐츠 사업자(CP)로부터 정당한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네트워크를 위한 투자는 줄어들고 속도 저하 등 품질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할 경우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자)의 OTT 서비스 구독료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인 것으로 안다”며 “넷플릭스의 국내 가입자수와 매출액을 고려하면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망 사용료의 규모는 오히려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승소할 경우 망 이용대가를 국내 일 평균 네트워크 트래픽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구글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넷플릭스와의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양사간의 입장차이가 커 패소할 경우 어느 쪽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결과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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