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주장은 사실왜곡"..넷플릭스, SKB 상대 망사용료 1심 패소관련 입장 발표

송정은 기자 승인 2021.06.25 14:51 | 최종 수정 2021.06.25 14:5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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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SKB(SK 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망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넷플릭스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망사용료 1심 패소 관련 입장 전달’에서 "인터넷사업자(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이외에 CP(콘텐츠사업자)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이어 “오히려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ID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많은 금액을 투자함은 물론,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는 오픈커넥트에도 약 1조원을 투자했다"며 넷플릭스가 망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는 SKB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는 "SKB측으로부터 어떤 접속 서비스도 제공 받지 않고 있다"며 "넷플릭스 콘텐츠 수요와 이에 따른 트래픽 증가로 인해 SKB도 수익과 서비스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문서 말미에 “ISP와 CP는 각자의 소임을 다하며 함께 협력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판결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B도 판결 결과에 따른 공식 입장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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