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주식 팔아서 시세 차익 '공매도 뜻' 금지 연장 "5월 3일부터 재개 종목은"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2.04 07:23 | 최종 수정 2021.02.04 08:29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공매도에 대한 이목이 높아지고 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를 가리킨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파는 행위인데 주권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갖고 있더라도 상대에게 인도할 의사 없이 신용 거래로 환매한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당초 다음 달 16일 재개하기로 한 공매도를 일단 5월 2일까지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할 전망이다.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촉구한만큼 금융위원회가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5월부터 부분 허용되는 종목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다.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50개 종목이 허용된다.

나머지 2천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 다만 남은 종목을 언제 어느 수준에서 재개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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