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살충제 DDT 비상!..달걀, 닭 이어 농장 토지에서도 DDT 검출
송지수 기자
승인
2017.08.28 15:3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송지수 기자] 달걀과 닭에 이어 농장의 흙에서도 맹독성 물질인 'DDT'(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탈)이 검출됐다.
맹독성 물질에 토지까지 오염돼 전체 농장 토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경북 경산과 영천의 산란계(알을 낳는 닭) 농장 2곳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맹독성 물질인 DDT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경북 경산 농장에서는 닭 방사장에서는 킬로그램당 0.163mg의 DDT가 나왔다. 이 농장 반경 100m 이내 토지에서는 0.046~0.539mg의 DDT가 검출됐다.
영천 농장의 방사장에서도 킬로그램당 0.469mg, 반경 100m 이내 토지에서는 0.176~0.465mg의 DDT가 나왔다.
하지만 두 농장이 사용중인 물과 사료에서는 DDT가 검출되지 않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들 농장에서 DDT가 검출되자 인근 과일과 채소농장에 대해 조사했으나 DDT가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농진청 관계자는 "사료나 물에서 DDT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토지에 오염된 DDT가 닭의 몸 속에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두 농장이 생산한 닭과 달걀을 지난 23~24일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DDT는 살충제로 쓰던 맹독성 물질이다. 최고 사망원인인 암을 비롯해 마비와 경련 등을 일으킨다. DDT는 사람 몸 안에 들어오면 양이 절반으로 주는 데 50년 정도 걸려 치명적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1945년부터 살충제로 쓰다 1973년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정부는 DDT 사용을 금지했을 뿐 DDT에 대한 검출기준 등은 마련하지 않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농경지와 가금류 사육지, 가축 방목지에 대한 DDT 최소 검출기준을 두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두 농장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 뒤 DDT 관리기준과 절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