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 9월 신청자 12월 지급..놓쳤다면 3월 신청해 6월 지급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0.06 07:33 의견 0
(자료=홈택스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가 실시간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재산 및 소득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근로장려금은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반기 신청은 2019년부터 시작 된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다. 

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완료됐다.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1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20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을 놓친 국민들은 지급액의 약 90%만 지급되는 '기한 후 신청'도 있다. 기한 후 신청일은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인터넷이나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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